대회에 관한 규정-승급 및 경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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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1조(대회에 관한 규정)
1. 승급규정
기량등급은 자강, A, B, C, 초심자로 구분한다.
1) 자강급은 고등학교급 이상 선수생활을 한 자 및 심사위원회에서 자강급으로 인 정한자는 자강급으로 한다.
2) A 급은 남. 여 복식에서 도 연합회 및 시, 군연합회가 주최하는 대회 B 급에서 6팀 이상 11팀 출전 시 우승조와 12팀 이상 23팀 출전시 우승 및 준우승조, 24팀 이상 출전 시 우승, 준우승, 3위를 한 조 및 본회 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는 A급으로 한다.
3) B급은 제2항과 같은 요령으로 하되 C급에서 6팀 이상 11팀 출전시 우승조, 12 팀 이상 23팀 출전시 우승, 준우승조, 24팀 이상 출전시 우승, 준우승 3위를 한 조 및 본회 심사위원회에서 B급으로 인정한 회원
4) C급은 제3항과 같은 요령으로 하되 6팀 이상 11팀 출전시 우승조, 12팀 이상 23팀 출전시 우승, 준우승조, 24팀 이상 출전시 우승, 준우승 3위를 한 조 및 심사위원회에서 C 급으로 인정한 회원
5) 초심자는 수상경력이 없는 자 및 심사위원회에서 초심자로 인정한 회원
6) 선수가 신병으로 인하여 장기 가료 하였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3년 이상 휴직하 여 출전 실적이 없는 자는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.
(신청은 사유를 명기하여 제출하되 소속단체장을 경유해야 한다.)
7) 승급은 도 연합회장기대회, 도지사기 대회, 시, 군 연합회장기 대회로 한정한 다.
8) 승급규정에 의거 하여 승급한 자는 승급한 날로부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.
(승급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로는 승급한 급수로 대회에 출전 하여야 한다.)
9) 각 시, 군 연합회는 시, 군 연합회장기 대회가 끝난 후 첨부된 입상자 명단 양 식에 의거, 도연합회에 제출하고 동호인 급수현황을 도연합회와 서로 공유하여 야 한다.
2. 경기규정
1) 선수는 같은 종목에서 1회 이상 출전할 수 없다.
2) 선수는 급수를 상이하게 출전할 수 없다.(혼복 및 남, 여복 급수는 동일하게 출전 하여야 한다)
3) 선수는 자기연령보다 하향 출전할 수 있으며 자기 급수보다 상향 출전할 수 있다.
(단, 이중 등록 출전은 불가하다.)
4) 승급을 피하기 위하여 경기를 기피하거나 기권하는 팀은 승급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경기에 대하여는 점수 및 시상에 관계되는 사항을 모두 몰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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