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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회공지사항

제2회 남해군협회장기 종목반려로 인한 신청 취소 정보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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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경남배드민턴협회
댓글 0건 조회 477회 작성일 20-04-09 19: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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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배드민턴협회 "경기규정 제5조 7항"에 의거

신청팀수 부족으로 경기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입니다.

 

경기규정 제5조(출전신청) 7항

경기성립은 1개 종목에 4팀 이상으로 하되, 3팀이하 신청시는 경기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, 5팀이하 경기시는 단체점수와 승급규정은 반영하지 않는다.

 


※ 상기사항을 동호인들께 공지합니다.
 

(등록취소된 팀수가 많고, 연락처 미등록 회원이 많아서 개별연락이 힘듭니다.)

 

※ 이후로도 신청취소로 인한 팀수부족으로 반려종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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