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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자격증 취득 체육지도자 양성 협조요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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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경남배드민턴협회
댓글 0건 조회 446회 작성일 20-04-09 17: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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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ㅁ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버 제11조(체육지도자의양성) 에 의거 사업 추진 및 지도자(강사) 채용시
 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체육지도자의 적극적인 활용을 요청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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