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자격증 취득 체육지도자 양성 협조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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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지도자 내용.pdf (263.3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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ㅁ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버 제11조(체육지도자의양성) 에 의거 사업 추진 및 지도자(강사) 채용시
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체육지도자의 적극적인 활용을 요청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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